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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차글 환불 안받고 고소하겠다던데 이거성립될까요?

요약하자면 구매자는 중고거래상품에 미기재가 발견되었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저는 환불 해드리겠다 했는데 환불 거절하고 쭉 고소진행할거라 하네요 이거 성립될까요? 심지어 4일 넘게 지나서 발견된 하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당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해당 하자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사기죄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자가 4일뒤에야 발견되었다는 부분은 중요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에 대한 거부와 사기의 성립 여부는 별개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판매 당시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