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급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 별지 인적증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 자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기재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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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적 공동정범에서 범행 도중에 범죄사실을 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는데, 범인도피죄의 경우 이와 달리 그 계속범이라는 특성상 도피중인 범인임을 알고도 그 시점부터 도피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가담 이후의 범행이라기보다는 범인도피죄의 공범으로서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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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공동정범에서 공무란 다음과 같습니다."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결국 공범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공동 실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거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이나 경험칙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어떠한 실현행위를 결정하도도록 협력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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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인지 여부는 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해야만 노인학대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행정처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도 노인 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즉,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노인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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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말이예요 살림정리할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소유나 기여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와서 각자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혼인 기간이 짧다거나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가 전혀 없다면 상대방의 소유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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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에게 선물주는건 위법인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립 내지 공립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역시 공직자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위 김영란법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에 의한 선물 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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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거를 동의/부동의/채택/불채택/보류 한다는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로 제출된 해당 증거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동의는 말 그대로 해당 증거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부동의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채택이나 불채택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며 보류는 말 그대로 해당 증거와 관련하여 증거인부를 잠시 보류하는 것인데,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는 등 그 진정성립을 위한 절차를 앞둔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증거인부는 결국 해당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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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 중 원고 또는 피고가 군에 입대하면 재판부가 배려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소송 구조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군 입대를 사유로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재판부에서 군 입대를 이유로 어느 정도 배려해서 기일을 변경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유로 계속하여 재판을 연기하거나 추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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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한 법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만으로 그 당사자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그 역할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우두머리가 없이 다른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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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사람을 끔찍하게 부상입힌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 자체를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상해나 폭행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상대방을 치유하게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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