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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콜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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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과실치상으로 송치되어 검찰단계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이 제 물건을 가져가서 장시간 다투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였고 저는 수차례 거부하였습니다. 제 물건을 돌려주면 태워주겠다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고 상대방을 내리게 하기위해 잡아당기다 코를 자동차 내부에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4주전 코 성형수술(미용목적의 보형물 삽입)을 했던 상황이었고 이번 사고로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6개월 뒤에 성형수술(미용목적의 보형물 삽입)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의 성형수술비용 or 6개월뒤의 재성형수술 비용, 보형물 제거 수술 비용, 위자료 모두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해외여행이 잡혀있어 사고 후 바로 병원을 가지않고 일주일이나 뒤에 가게되었습니다.

민사까지 진행한다고 했을시 보형물 제거수술비, 보형물 원복수술비용, 위자료 전액을 모두 지급하게 될까요?

일반적인 코였다면 보형물 제거수술조차 필요하지않던 정도의 사고였는데 치료비에 더해 미용을 위해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보형물의 원상복구까지도 해줘야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성형수술을 했던것은 알고있었으나 성형수술 보형물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상황이고 과실상계도 주장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손해가 인정될지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까지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실치상이 인정되더라도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 과실이 일부 상계될 수 있으나 적어도 그 사유가 '성형수술을 했던것은 알고있었으나 성형수술 보형물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상황'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