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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링치클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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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관련 협박죄 성립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라인이라는 채팅앱안에서 한남성이 한여성에게 여자인증과 민감한 사진을 요구 해서 그 여성이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여성이 자기도 보냈으니 남성에게도 사진을 부탁합니다. 근데 그 남성이 협박죄로 신고를 한다네요.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이유좀 말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부탁이나 요청을 했다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위 내용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한 기재가 없는 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