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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호저172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가져갔을 때 생기는 죄입니다. 만약 누군가 악의적으로 500원만 놓고 가도 이론상 가능할 것 같은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를 포함하여 재산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설령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을 그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면 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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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하한액의 기준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액에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