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타 사이트 사기 문의드립니다...
당근에서 안마기 판매할려고 올려놨습니다
남자분이 구매한다고 연락을 주셨고 아내분이 결제한다고 번호를 알려달라 하더라구요
문자로 아내분이 연락이 와서 사이트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네이버로는 검새해도 안나오고 구글에만 검색 가능 하더라구요 그 사이트가 자주이용 하고 포인트도 많아서 거기서 거래하고싶다고 했습니다
사이트 검색해봐도 피해글이나 사기받았다는 글도 없었고 사업자 번호도 정상으로 나오길래 거래를 했습니다
포인트를 출금할려고 했더니 비활동성 계정이라 10만원을 입금하면 풀수있다 하더라구요
입금한 10만원이랑 안마기값도 같이 출금 가능하다 해서 믿고 입금한건데
다시 출금할려고 하니 입금자명 오류로 판매물품 금액을 보내라 하더라구요 그래야 출금이 가능하다
출금을 하려고 하면 출금횟수제한, 자금세탁정황, 출금횟수제한으로 인한 등업 요청 이였습니다
계좌입금도 카카오,토스는 거래불가하다 1금융권으로만 이체해 달라하더라구요..
그렇게 입금된 돈만 5천만원인데 경찰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직원이라는 분은 입금한돈 다 출금 가능하다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거다 본인들도 수동으로 거래하는게 아니라
맘대로 하지못한다 했습니다..
돈 받을수있을까요... 돈을 입금한 저도 잘못된거지만 꼭 받아야하는 돈 입니다...
당근에서 거래한 남자분은 거래 정지처리 되었고 아내분이라는 사람은 사기였으면 애초에 거래하지도 않았다
사이트 이용한지도 오래고 그럼 나도 사기 받은거냐 하시더라구요...
경찰에서는 상대방 계좌은행에 문의해서 정지 신청하라던데
은행은 또 경찰이 해야하는 일이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등 범행이 아니라면 그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의 지급정지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그 사건에 대한 확인원 등 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