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 진행히 이런 조정조항이 있으면 많이 곤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정 내용을 보면 그 당사자가 A와 B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제삼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외야 같은 내용만으로는 조정 내지 합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정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상관자에 대한 부분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중청구라고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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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모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통매음과 모욕 중 문제되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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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진입차량 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노외 진입 차량일 뿐만 아니라 불법 자회전을 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적인 책임이 상대 차량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이 해당 차량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서행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8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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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혼인 전에 재산 형태가 어떠하였고 그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공동 재산으로 보아 일부 기여도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재산 분할을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당시부터 각자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라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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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협찬 및 포스팅 운영 계약 파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 설명한 부분이 아니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설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라도 협찬 등을 받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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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대하자 미기재 관련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자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구매 직후에 그러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한 하자를 근거로 환불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자를 다툰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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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환불 질문합니다 판매쪽에서 거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식탁의 상태에 대해서 하자 여부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당초부터 존재한 하자로 입증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전체 환불을 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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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위증죄 등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그런 허위 진술로 범인 도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 도피 등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교사된 부분이나 고의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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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 직업 등을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으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정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 사건과 달리 직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한 기재하지 않아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오히려 기재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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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 취소 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한 이후에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라면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그 보조원이 중개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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