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위증죄 등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그런 허위 진술로 범인 도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 도피 등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교사된 부분이나 고의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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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 직업 등을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으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정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 사건과 달리 직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한 기재하지 않아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오히려 기재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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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 취소 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한 이후에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라면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그 보조원이 중개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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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현재 별거중인데 스토킹 경고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잠정 조치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서 방문하게 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이유로 방문을 하는 경우라도 더는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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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일자가 정해진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시 송달이 취소되게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전자소송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답변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법원의 양식이 있는지는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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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동일한 사실관계나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피고들에 대해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만큼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한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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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같은 경우에 최대 180일만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연장 등을 거듭하였을 때 그 기간은 180일이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만, 동일인에 대해서 다른 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건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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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못치룰시 계약해지, 이중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당사자가 잔금 지급 기일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면 위와 같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공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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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위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그 경매가 낙찰 등으로 완료되기 전에 그 경매의 낮은 가격의 입찰에 대한 위험으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는 있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이 된다면 그 이익을 상실하여 기각될 것입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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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연락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하와 같이 안내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공시송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송달받아 진행하려면 이미 해당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방문하여 당사자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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