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회사에 매입대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도가 법인 회생이나 파산 단계라고 한다면 그 관재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압류를 한 것이라면 그 계좌에 지급하여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하셔야 할 것입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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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막막해서 글 올려봅니다. 전문가분께서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접수하신 경우 씨씨티비 등 확인 요청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 후 담당수사관 배정받으시면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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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줏비중인데 상대방 주민번호를 반드시 알아야하나요 전화번호 이름 근무지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주소를 안다면 진행이 가능하고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확인 후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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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땅 소유권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경계 침범이 명확하다면 철거를 하거나 철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용 비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전부터 사용해왔다고 하여 그 사용료의 지급 자체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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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상가 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파기 시 위약금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주장하여 일부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10배 전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손해 내용을 입증하더라도 그 일방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보다 위약금 약정을 입증하는 게 소송 진행 면에서는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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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임대 보증금과 사기의 연관 관계를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 임대인의 사기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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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임차인이 짐만두고 나간경우로 보증금 반환 여부와 임대인의 기회손실비용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와 같은 퇴거나 건물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동안의 전체적인 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퇴거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정기간 그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결국 감정을 진행하거나 법원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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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주소를 아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주소에 대해서는 기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던 소유자 주소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변경되었다면 소송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에 상대방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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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형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추징금 200억 그런데 추징금 반을 못내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과 달리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그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이루어져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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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분리수거장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와 달리 일반 빌라에 대해서는 분리수거장 설치의무를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법제화에 대하야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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