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중고 거래 예약금 거래취소시 돌려줘야 하나요?
"개요"
1.당근에 65만원에 전기자전거 판매글을올림
2.구매자가 50에 구매 의사를비침 -> 묻따(묻고 따지지말고 거래) 시 55에 드린다고 답장
3.구매자가 1월31일 재연락 개인스케줄 중인데 거래하고싶다 예약금 걸겠다 -> 5만원 예약후 2월3일 예약
4.2월3일 구매자 도착 몇번식 시승(평지 오르막 다시승) 설명듣고 구매 하겠다고 2월4일 차가지고와서 픽업한다고 돌아감 이때 물건값 입금 주신다고 했으나 내가 전기 자전거 가지고 갈때 입금해주시라고 말함
5.2월4일 오전 구매자 다른것으로 구매하고싶다 예약금 환불 요청
이경우 제가 예약금 5만원 돌려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