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내 주차관련하여 법적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신 것처럼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다른 주차 금지물을 설치하시거나 관리자를 통해서 규칙 위반에 따른 제재 등 해결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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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전화해조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일 회로만 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대를 여러 차례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제차에 대해서 위와 같은 조사 작성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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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가 환불을 안해주고 대표가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업체로 영업을 한다면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다른 사업체에서 발생한 채무라고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 신청 등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다수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후에 폐업을 한 경우라면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피해자와 함께 진행하시는 게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촉구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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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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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하려는데 전주인이 폐업신고를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영업을 위하여 임차를 한 것이고 본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운 것도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정상 영업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그 진행이 어려우면서 발생한 손해배상이나 월세 감액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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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폐지를 검토 하라고 했는데 이말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전부터 이러한 처벌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가해졌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처벌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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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상황에 따는 궁금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나이를 기망당하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망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계 간음 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나이에 대해서 속아서 알지 못했다거나 성인으로 알았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기망을 당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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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어플에서 소송비용처리에 대한 찬반투표가 오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이 입주민의 권리 보호 및 행사를 위한 것과 관련이 없다면 그 비용 부담에 대하여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다만 그 찬반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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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카톡상에서 부모의 욕을 한 자에게 고소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이 어렵고,설령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이 무엇이고 그 취지가 어떠한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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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절차에 관하여 대면 필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과 별개로, 해당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각자 소지한 부분을 지참하여 대면하여 파기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요구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협조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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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항소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비객관적 사실이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판부에서 판단을 그르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게 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는 제3자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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