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칩입죄와 스토킹 혐의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현관이 정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본인을 만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문제로 본인에게 찾아가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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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간병병동에 간병인 사용 권유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보호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동의 당시에 온전한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겠지만 이미 그 간병 등이 이행된 이상 비용에 대해서 다투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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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항력 성립 여부 및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2명 이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동 임차인이 아니라면 가족이 아닌 이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고,공동 임차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 명의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다른 쪽에서 전입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지로부터 삼 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동시이행관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그때 전입을 이전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대항력이나 우선순위는 그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즉 이미 전입을 이전한 시점에서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가 격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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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성으로 개성과 이름을 같이 바꾸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본변경과 개명은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친권자나 친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나 허가에 대한 사유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름 자체가 제3자가 보기에도 놀림의 대상이 된다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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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등본과 조정기일통지가 보통 동시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에 회부된 상황이라면 곧바로 조정기일이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묻기 어렵다면 사건번호 토대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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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채무를 보증한 경우라면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 이상 그 대표자나 이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재산명시신청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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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서에대한답변을했는데법윈서민사소송통지가왔는데요대처방법은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추가 인지대 납부로 소송이 계속된 것이라면 다시 이의신청을 할 건 아니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시면 될 것이고 상대방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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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를 당해 계정을 외국인에게 빼앗긴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실제 소재지가 특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검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VPN 등으로 이중우회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정반환은 해당 플랫폼에서 도움을 받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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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번 사태라고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그 후보에 대한 걸 어느 정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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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나이키매니아에서 사기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거나 피해금 이상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각하가 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하는데 통장 대여만 문제되고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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