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동의없이 경찰에 상대방 전화번호전달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의심으로 A차주와 같은 학원 다니기에 A차주에게 학원에서 제 연락처 줘서 서로 연락함.
상대방은 접촉사고 미인정으로 알겠다고하고 마무리 된줄 알았으나 A차주가 경찰서에 문의하면서 제 번호를 넘김.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와서 상황 설명함.
이 때 A차주가 경찰한테 제 번호를 제 동의없이 알려준건 괜찮으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차주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문의 내지 신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전달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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