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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전히활발한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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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이 경찰에 상대방 전화번호전달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의심으로 A차주와 같은 학원 다니기에 A차주에게 학원에서 제 연락처 줘서 서로 연락함.

상대방은 접촉사고 미인정으로 알겠다고하고 마무리 된줄 알았으나 A차주가 경찰서에 문의하면서 제 번호를 넘김.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와서 상황 설명함.

이 때 A차주가 경찰한테 제 번호를 제 동의없이 알려준건 괜찮으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차주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문의 내지 신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전달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