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로 '마누라나 사 먹는 새끼'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및 처벌 가능한가요?
전화로 싸우다가 상대편이 저에게 마누라나 사 먹는 새끼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참고로 10년 전쯤 국제결혼했고 아들2 딸1 있습니다.
매매혼 당연 아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해당 표현을 듣게 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대화 경위를 고려할 때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