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에 관한 ,각서? 확약서?
공증받는게 좋은데 영 협조를 안할것같습니다
각서를 쓰겠다 해서 공증 받자고 제시했는데 각서면 되지않냐 난색을 표해서 차선책으로 확약서를 제시하려고합니다
각서와 확약서 중 어떤게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때 효력이 좋은가요?
세입자가 확약서 혹은 각서를 준비하고
임대인이 서명을 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써주겠다 하는데 대충 쓸 것 같아서요)
표준 서식? 같은게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 확약서 등 문서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서면 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법률분쟁에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서나 확약서에 대해서 표준서식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제상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작성하여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각서나 확약서의 경우 공증을 받지 않는 이상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라리 현재 단계에서 소송 진행 검토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