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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에 관한 ,각서? 확약서?

공증받는게 좋은데 영 협조를 안할것같습니다

각서를 쓰겠다 해서 공증 받자고 제시했는데 각서면 되지않냐 난색을 표해서 차선책으로 확약서를 제시하려고합니다

각서와 확약서 중 어떤게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때 효력이 좋은가요?

세입자가 확약서 혹은 각서를 준비하고

임대인이 서명을 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써주겠다 하는데 대충 쓸 것 같아서요)

표준 서식? 같은게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 확약서 등 문서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서면 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법률분쟁에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서나 확약서에 대해서 표준서식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제상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작성하여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각서나 확약서의 경우 공증을 받지 않는 이상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라리 현재 단계에서 소송 진행 검토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