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판매점 환수금관련 민사소송 질문
제가 올해 판매점에서 핸드폰을 바꿧는데요
매장에서 할인때문에 요금제를 얼마기간동안 유지하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알림카톡을줫는데 제가 팝업만보고 지금 바꾸라는건줄알고 바꿧어요
알고보니 몇일전알람 이런거더라구요 유지기간까지 몇일 안남은 상황이엿고
대리점에서 연락오기전에.제가 실수인거알고 먼저 전화를 드렷어요 알람떠서 바꿧는데 어떡하냐구
그랫더니 우선 알아보겟다 하더라구요
그로부터 3개월지난지금 환수금 60만원이 나왓으니
30만원을 내라는거에요
그래서 말다툼을햇어요 저는 고의성도없고 알림때문에 헷갈려서 그랫던거라구
그랫더니 판매점쪽에서 확인해봣는데 그쪽에선 카톡하나만 넣었을 뿐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다시확인해봣는데 카톡+일정초대도 판매점쪽에서 해놧어서 그 일정초대 알림때문에 헷갈린거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캡쳐해서보내고 통신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겟다고햇는데
통신사쪽에서 오늘 그 판매점이 저한테 민사소송건다고 연락이왔어요
추가로 제가 환수금금액과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달라고했는데 안보내주고
대리점과 판매점간에 정책표만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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