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누수발생시 세입자가 요구할수 있는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발생으로 곧바로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누차 그 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곧바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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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도용을 당했을 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 침입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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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방 이전관련 부동산 가격 변동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부동산이나 임대차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실제로 개선될지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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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가 2개월 이상이면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연체가 2개월이 아니라 연체한 월세 금액이 2기에 이른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민법에도 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습니다.2기에 이르는 차임 연체액이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내용증명 등 명확하게 통지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바로 퇴거를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서 명도 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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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후 보안수사요구 검사처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어떠한 내용을 요구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변호사 인적하며 합의 등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미 혐의 인정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이상 본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위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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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아랫집인데 누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집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감정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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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진행중인데 파산대금 언제받낭ᆢㄷ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채권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거나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내용 등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그 이후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한 후에 그 대금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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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나 반드시 반환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계좌 내역 등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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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들어왔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곰팡이 등 문제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보수 등을 요청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응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고 현자 단계에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고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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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해당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고,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묵시적 갱신 하에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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