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서 월세관련 문의드려요~
사진첨부했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2년 후 1회에 한하여 10%를 인상한다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상호간에 아무런 얘기없이 어물쩍 시간이 흘러서 계약기간종료를 앞두고있습니다
이런경우 2년후 시점부터 10프로 인상한걸로 계산해서 월세 정산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위와 같이 기재를 한 경우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5% 상한을 넘어서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기재한 특약에 따라서 인상된 월세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미 계약을 종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와서 그 월세를 주장하면서 정산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