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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지조있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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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동의없이전화번호를알려준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개인 고철중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의동의없이

제전화번호를 저와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공개한경우 처벌법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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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 단순히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화번호의 경우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그 전화번호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달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를 고려하여서 그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므로 질문 기재만으로 혐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