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들어가는데 입주청소했다고 하는데 너무 더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계약서에 퇴실시 청소 비용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면 현재 청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별도로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서 청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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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간 중 기소유예 이력 있을 때 재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인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초범이라고 보아서 판단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형이 가중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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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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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에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 폭격을 했다는데 국제법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전포고 등을 하지 않고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기존에도 전쟁이 지속되어 온 경우라면 휴전이나 정전 협정 없이 사실상 휴전되어 온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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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배달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 배달된 음식에 대해서 이미 그 음식을 누가 주문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그대로 두시고 해당 음식이 이미 상하는 등 그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도 치우지 않는다면 그때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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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해외 SNS(레딧) 폭언 과 모욕, 한국에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사이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내국인 사이에 발생한 부분이라면 국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에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해외 사이트가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은 모욕이 문제될 뿐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모욕의 경우 인터넷에서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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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배송중 내용물 분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처음부터 내용물이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배송 중에 분실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후자라고 한다면 온전히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택배사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배송을 보낸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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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T해킹 사건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보면 기업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통신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 피해 구제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협의를 마무리하거나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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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가 성립이 안된다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해당 거래의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판매를 한 당사자가 본인이 입장할 수 있게 조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입장 정책에 대해서 전달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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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보정명령을 받아서 다시 보냈는데 진행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 달 내로 처리가 되는데 보정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때부터 다시 한 달로 늦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본인이 보정을 이행하였으나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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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이였던 병원에서 부작용 약처방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속 방문하던 병원이라면 알러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진료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처방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두드러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손해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그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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