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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향고래5
쌈박한향고래5

입사시 1년안에 퇴사시 교육비 2배무는것 서명했는데 법적효력있나요?

병원에 첫입사시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1년안에 그만두면 2배를 물어내야한다는 서식지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교육비가 150만원들었는데 병원에서 지원해줬는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려고하는데 원값 물어내는것은 인정되는데 2배는 인정이 안됩니다

사인했다고 법적효력이 있나요? 소액심사(?)로 법적절차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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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겠습니다. 위 약정 전체가 무효이거나 적어도 2배를 요구하는 부분은 무효로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인 간 효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 무효를 다투려면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소액 심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민사소송의 한 절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