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회사의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