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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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다니지 않을 시 15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합니다.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교육비를 내라고 하는 계약서 조항은 위법으로 무효입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회사의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150만원 교육비 약정은 위약예정으로서 무효이고,
선물로 가방을 준 것을 돌려 달라는 것은,,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비 반환 계약은 무효입니다.
생일선물 반환할 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