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교육비 50만원 배상해야하나요?
1.뷰티 샵에 취업 (곧 2개월)
2.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함
3.26일에 8월까지만 일하고싶다고 얘기한 상황.
4.10일 급여일
파트타임 근로 계약서(프리랜서)를 썼고 내용은 최저임금 80%만 지급하며, 휴무일과 근로 시간이 정해져있으며 무단이탈 또는 일방적 퇴사시 교육비 50만원 배상 조항이 있음. / 계약서 사본을 받지 않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관악고용노동지청 다녀왔습니다. 임금관련은 퇴사 후 15일 이후에 진정서 제출하고 교육비 50만원 관련은 민사소송으로 신고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질문 1.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제가 하나도 몰라서요..
질문 2. 50만원 배상 하고싶지 않은데 민사소송하면 돈이 더 드나요..?(민사에대해 잘 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단 배상을 거부하고 상대가 만약 소송을 걸어오면 이에 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리부터 겁먹고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