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가능한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
처음 면접을 보면서 교육비는 시급의 50%만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따로 계약서 작성이나 녹음은 하지 않았는데 50% 못 받은거 면접볼 때 말로는 동의했었던거지만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하고 지금 4주정도 근무했는데 미작성으로 신고하려면 그만두고 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근무 기간중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카페 알바 근무를 하면서 배달 실수를 했는데 제 동의 없이 배달비와 커피값 전액을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1,2,3번 질문 모두 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근무중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퇴사하고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제가 만약 무단 퇴사하고 사장님을 1,2,3번 신고를 저에게 제가 오히려 신고를 당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시간당 최저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모두 퇴사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