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고 가능한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
처음 면접을 보면서 교육비는 시급의 50%만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따로 계약서 작성이나 녹음은 하지 않았는데 50% 못 받은거 면접볼 때 말로는 동의했었던거지만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하고 지금 4주정도 근무했는데 미작성으로 신고하려면 그만두고 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근무 기간중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카페 알바 근무를 하면서 배달 실수를 했는데 제 동의 없이 배달비와 커피값 전액을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1,2,3번 질문 모두 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근무중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퇴사하고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제가 만약 무단 퇴사하고 사장님을 1,2,3번 신고를 저에게 제가 오히려 신고를 당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