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서루 준비 어떤거를 어디서 준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주말에도 접수를 할 수 있겠지만 해당 법무사가 주말에도 일을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그에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별적으로 문의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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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전세보증보험가입시 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계약서도 당사자가 서명날인 하는 등으로 수정을 하여서 임대차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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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주차장 신고 단속 벌금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고려할 때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모두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초범이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는 걸 고려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양형을 잘 준비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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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도어락 망가짐 세입자 보성 범위 알고싶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나 작동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손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적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도어락 고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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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미반환 강제집행 혼자진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강제집행을 해본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셔야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에 수월하실 겁니다.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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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의 온라인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소액 사기의 경우 국내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명의자나 이를 대여받은 사람 모두 적발이 용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범행이 느는 부분은 결국 범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해당 범행을 쉽게 모방하는 부분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선 어렵지 않게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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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처분 뭐 받을 거 같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본인의 장래를 고려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통지가 내려지고 심문 과정에서도 보호자가 출석하여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알 수 밖에 없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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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탬을 구매했는데 회수+정지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가 해당 아이템에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사장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동일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구매해서 판매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기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합의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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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수사 결과 뭐 받을 확률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합의한 것을 고려하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다만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고 경찰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면서 검찰 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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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8.]위와 같이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을 때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아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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