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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베란다에서 노출없이 중요부위 만지작댄거 공연음란죄 해당되나요?

집 베란다에서 바지는 안입고 상의와 속옷만 입은채로 노출없이 5분간 상의안으로 속옷위를 만지작댔는데

문제가될까요?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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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혹은 몇 층이었고 본인이 목격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다만 거주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면 공연 음란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질문 주신 상황은 바지를 입지 않았더라도 성기 등 중요 부위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고,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 공연성 요건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베란다에서 행위를 했다고 해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사실상 은밀한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변 건물이나 이웃이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음란성 요건
      음란행위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노골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속옷 위로 신체를 만지는 정도이므로,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비해 음란성 판단은 약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4. 유의할 점
      비록 공연음란죄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제3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한다면 경찰이 출동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위가 외부에서 목격될 수 있는 구조라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외부 노출 여부와 제3자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