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박이 인정되려면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제 3자가 보기에도 그러한 요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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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미성년자 사이에 의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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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리스 단순해지 위약금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승소가능성이야 있겠지만 가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서야 일주일 안에 압류는 어렵고 가압류를 하여도 기본적으로 결정까지 1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되며 그보다도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면 위와 같은 위약금이 과도한 게 아닌지 다투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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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미기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나 가려져 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고려하면 당연히 미기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한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사기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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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본인에 대하여 허위의 소문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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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로 보낸 이 글은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이와 같은 표현 자체는 협박죄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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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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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써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조기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지만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그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조기에 반환하기로 한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정도로 말한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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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어 임플란트 4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손님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의심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만 민사상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고로 치아가 4개나 부러지는 건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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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시 집주인의 월세인상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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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집주인 계속 안돌려주면 조치할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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