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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써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전세임차인이고,

10월말일이 계약기간 만기이지만

9월말에 집을 나가겠으니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실수 있냐고 임대인에게

연락을했습니다

임대인은 9월말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문자로 답을해주셨고

그말을 믿고 이사갈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2주가 지나니

미안한데 9월말에 보증금을 못돌려줄것같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는 9월말에 이사갈집 잔금치루기로

이미계약하고 계약금도보냈는데

그래서저희도 지금 급하게 현금 1억넘는돈을 지인들한테 빌려야하는 상황인데

너무억울합니다

지인들에게 빌리는 이자비용도

꽤될텐데 이자비용을 임대인이 보전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손해배상청구나 이런게 안되는건지요

혹시나싶어

오늘계약하는날이다 9월말 보증금회수가능하냐고 계약당일에도

연락드렸고 가능하다고 회신받았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정말로...

된다고하고 갑자기안된다고

말바꾸면 지금돈못빌리면 이사갈집

잔금 못치루는데 계약금날리는게

아닐지 맘이조마조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조기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그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조기에 반환하기로 한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정도로 말한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9월 말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약정을 한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와 같은 위반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집 계약을 한다는 점을 공유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