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직거래 미기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제가 몇일전에 자전거 휠을 교환 돈을 좀 더 주고 교환하였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미리 얘기 했던 하자는 기스랑 까짐 있는데 까짐은 매니큐어로 가려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가서 매니큐어를 지워보니 단순 까짐이 아니라 카본이 뜯겨 나가고 크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상대방에게 채팅하여 상황을 얘기 했더니 자기가 헷갈려서 까짐이라고 얘기 했다고 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체크 안 한 제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니큐어로 가려져있는것을 어떻게 확이하냐고 했더니 그냥 읽고 답장을 안 합니다. 이런거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