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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미기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제가 몇일전에 자전거 휠을 교환 돈을 좀 더 주고 교환하였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미리 얘기 했던 하자는 기스랑 까짐 있는데 까짐은 매니큐어로 가려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가서 매니큐어를 지워보니 단순 까짐이 아니라 카본이 뜯겨 나가고 크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상대방에게 채팅하여 상황을 얘기 했더니 자기가 헷갈려서 까짐이라고 얘기 했다고 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체크 안 한 제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니큐어로 가려져있는것을 어떻게 확이하냐고 했더니 그냥 읽고 답장을 안 합니다. 이런거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중고거래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나 가려져 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고려하면 당연히 미기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한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사기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