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우원식 의장 군 부대 방문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아주화기애애한꽃사슴
아주화기애애한꽃사슴

중고거래 미기재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2~3주 전에 상대방과 저의 자전거 바퀴를 제가 18만원주고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하기전에 거래자가 저에게 까짐이 있는데 그걸 매니큐어로 가려놨었다고 했어서 저는 집에 가자마자 바로 매니큐어를 지워봤습니다. 그런데 매니큐어 안에는 단순 까짐이 아닌 크랙이라는 아주 큰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거래자에게 이런 하자가 있다고 얘기 헀더니 현장에서 확인 안 한 저의 잘못이라면서 더 이상 채팅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 경찰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있는게 없다면서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곘어요. 좀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 해주실분 있으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