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항소 화해 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의 신청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현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원심 소송기록이나 해당 판결문에 대한 고려 없이 이의신청 가능성이나 항소심 승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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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건처리위해 주정차했다고 주차위반 과태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고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단속 구역에 주정차를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도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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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경고장 두번받음 피의자고 피해자는 할큄자국잇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바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본인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것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일 수 있고 혐의 내용에 대해서 다투거나 혐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선임 여부를 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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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후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나 추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각에 대해서 다투는 항고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일단 기각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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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환불 거부에 따른 민사 형사 진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 규정이 무효인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피의자 조사를 하지도 않고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충분히 다 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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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을 판단할 때 급정지가 아닌 앞에서 서행하며 길막하는 것도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말씀하신 행위는 위 6호 위반에 해당하여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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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나름사기 5만원 이하 소액 이런경우도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물품 상태에 대해서 기망하거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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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결국 저희 부모님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서 빚변제를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의 불법 추심 행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부모 등 관계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변제할 의지가 없거나 본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에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불법 추심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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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기 보이스피싱 의심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 등기우편을 보내는 경우 기본적으로 모바일로 접속을 하라고 하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그 등기 사실을 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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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서 수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고 다른 동과 착각하거나 제대로 출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거래를 진행 중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누군가 의심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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