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조 할머니가 구두로 산 땅, 지금 아버지 명의로 이전 가능할까요??
*증조할머니가 구두로 30평 땅을 매수했지만 등기 이전은 안 됨 ( 증조 할머니가 살던 집 앞 한켠의 땅입니다. )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이상 우리 가족이 세금을 꾸준히 납부
*집과 나머지 땅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 → 문제의 30평은 등기 이전 불가로 따로 남음
*세금은 여전히 우리 가족이 내고 있음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제3자 명의 → 법적으로 우리 가족 명의 아님
*그러나 20년 이상 평온·공연히 점유 + 세금 납부 → 취득시효 성립 요건 충족 가능
조치법 때 이전했으면 좋았을텐데요ㅠ 아버지가 미루시다가ㅠㅠ
이전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