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후 원고승리후절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원고 승이라고만 사건 진행 내역에 기재되어 있다면 전부 승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청구한 내용 그대로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일단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서 해당 사건이 확정된 이후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미지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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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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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피해자 합의 또는 형사조종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합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당장 합의 의사나 합의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조정을 진행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사과문 전달이 가능한지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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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를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서의 경우 법에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제출기한 미준수에 대해서 별도로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넘기셔도 무방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시다면 전자 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등록하고 답변서 제출이나 준비서면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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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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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협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체 발육이나 얼굴을 가지고 아청물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협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범죄 사실이나 증거 자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술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그 내용 역시 고려하여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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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정사건 항소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제출할 양형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형한 것에 비해서 선고형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하여 추가적으로 인정 사건에 대한 반성문 제출을 하는 것도 양형에서 추가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된다면 그대로 항소하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도 감안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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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 지원금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 하면 어떠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국민에게 그 요건에 맞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조금관리법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전문개정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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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고추사진 인터넷에 뿌렸다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고소 외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법률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 조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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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배당 후 배당이의 소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결정을 받은 게 상대방에 대한 사건이라면 그 결정문을 제출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면서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해당 사안에서 중요한 건 결국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 있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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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8.]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음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연속적으로' 울리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일회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라면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칙금 부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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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는방법 알려주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본인도 가압류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급 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다만 이미 다른 업체에서 가압류르 하고 있다면 본인도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셔야 소송에 승소하여도 그 실익이 존재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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