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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는 피고이고 1심에서 원고패했습니다
1심 변론기일에 원고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해서 2심 변론기일에 안가고싶은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하나요?
불출석사유서를 내면 원고도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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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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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는 출석을 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사유서를 제출해 보실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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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내면 원고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영상재판신청을 하여 영상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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