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단순 욕설로 분노 등 감정 표출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해당 사안 역시 본인이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걸 고려하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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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취소 소송할 때의 사건명을 뭐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할부거래에 따라서 할부금을 지급해야 하나 그러한 채무가 없다는 걸 다투는 것이라면채무부존재로 사건명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건명의 경우 실제 그 사건에 맞지 않아도 변론 진행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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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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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주근깨 다리에 생기는데 이거 치료하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료 법률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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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차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차구역으로 사용할 수 없고 소방차의 긴급시 이용을 위해서 비워둬야 합니다. 이미 민원을 제기하셨다면 그 처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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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 형사접수 및 쌍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폭행으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하였다면 본인도 사건 접수를 하셔서 피해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손해 역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의 그 책임을 다툰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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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여 반납비 공정위 신고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 등 접수가 가능할 것이고 결국 그러한 내용이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인지에 따라서 조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서비스 이용 당시 해당 비용에 대해서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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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범죄 늘어나는데, 처벌 규정 충분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에 대한 처벌근거나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는 결국 현행 형법 제도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범죄의 증가에 따라 공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통해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참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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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하자 책임 어디까지 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매수 당시 알 수 없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인이 쉽게 알 수 있는 하자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게 아니고서야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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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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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간 단축된다던데 진짜빨리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등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항소심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항소기록 접수 통지 이후 당사자로서 통지를 받으면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미제출시에는,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항고각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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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된 형법 전면개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사위 등 통과하여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면개정하는 것이 불가하진 않을 것이나,이전부터 조금씩 개정해온 부분에 대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므로 국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긴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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