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문제입니다. 법률과 법원의 해석은 문신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합법이라는 것이나, 이미 대부분의 문신시술은 비의료인이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등이 적다보니 실무상으로는 마치 합법인것처럼 제대로 된 처벌이나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신의 경우 의료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단속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