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질의 주신 것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교정시설에 수형자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교정시설장에게 신청하면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 상품권은 수감 중 사용할 수 없고,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분류돼 출소 시에만 수령 가능합니다. 둘째,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선불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수령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