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실이 좋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하는데 ,최소 20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 같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