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기징역을 받으면 언제부터 가석방이 되나요?
무기징역의 경우, 사형과 달리 가석방의 가능성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언제부터 가석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수형자는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 형기를 집행한지 20년이 경과한 때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나 20년이 경과하여도 곧바로 가석방이 되는 건 아니고 내부 생활 등 개전 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하여서 결정하게 되고
기존에 저지른 범죄가 중범죄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