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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받으면 언제부터 가석방이 되나요?

무기징역의 경우, 사형과 달리 가석방의 가능성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언제부터 가석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수형자는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 형기를 집행한지 20년이 경과한 때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나 20년이 경과하여도 곧바로 가석방이 되는 건 아니고 내부 생활 등 개전 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하여서 결정하게 되고

    기존에 저지른 범죄가 중범죄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