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데도 계속 만지려는 행동 성희롱대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에서 벌어진 부분이라면 성희롱도 문제가 될 것이나그게 아니러면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실제로 접촉이 없었고 거부의사표시 이후 접촉하려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의 기수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이나 그 행위내용에 따라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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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협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반드시 고소해야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 표현 자체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있다면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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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로 패드립을 광고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성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은 해당 내용만으로 본인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한편 단순 욕설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성립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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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 경매 배당금 관련 가압류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직접 찾아가도 일반채권자가 수령한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기존 통장을 가압류해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결정이나 송달 전에 배당되어 수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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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합의서 좀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채권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과 같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 보호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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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한정승인 인감날인 생략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날인을 한 후에 PDF를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는 경우 제출 과정에서 공동 인증서 등으로 제출자의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날인하여 제출한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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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유의사항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명령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조정은 불가하며 정식재판을 본인만 청구하면 벌금액이 증가하는 건 아니며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나불출석으로 대응하면 기존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결국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둘이고 벌금액을 고려하면 백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각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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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측 상속해도 1억7천을 안넘으면 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상위 계층의 경우 올해는 기본적으로 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 소득이 1억 7천만원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재산의 경우에도 해당 재산과 부채를 고려해 소득으로 환산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므로 1억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위 기준 소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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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변호사선임을 하면 경찰한테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당연히 변호사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임을 하셨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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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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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된 차량 밀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그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를 찾아서 보험 처리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정상적으로 이중 주차돼있었다면 반드시 B가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 배상을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그러한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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