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최고로여린딸기
최고로여린딸기

모텔에서 당일취소하고 그거 따지면서 화냈는데 화낸거로 모텔주인이 영업방해다 경찰부른다 하는데 영업방해인가요?

A라는 숙박어플을 통해서 B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참고로 입실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근데 A어플에서 B모텔에서 12시에 갑자기 A어플와의 계약 끊는다고 오후 12시에 당일 취소를 했고 저한테는 오후1시 8분에 그 소식이 전달되면서 숙박 취소에 사과한다며 전액환불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소리냐 하면서 B모텔가서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답장을 남기고 B모텔로 바로 갔습니다.

가보니 B모텔 사장은 잠시외출이니 뭐니 하면서 전화로 자신들은 3주 전? 새로 모텔을 인수했고 자신들은 새로 인수하고부터 A어플로의 예약을 끊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말고 직접 오셔서 이야기해라 라고 답장해서 결국 B모텔 사장이 와서 이전에 A어플로 예약한 손님들도 다 안받았고 자신들은 이제 관계없다 끝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어플에선 당신들이 오늘 막 제휴을 끊었다고 들었는데 B모텔 사장님한테 들으니 이야기가 다른데 앞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B모텔 사장님 이야기대로면 본인들은 이전부터 A어플와의 거래를 끊었고 A어플로 손님을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맞다는거고 (이 뒤에 제가 그렇다면 다시 A어플과 전화를 할건데 해당부분을 직접 말해줄 수 있냐라고 여쭤보려니까) 제말을 5번이나 끊으면서 맞으니 저랑 이야기 할거 없다 끝이다 끝 이딴식의 태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내면서 사람말을 끝까지 들으라고 승질을 내니까 B모텔 사장이 갑자기 지금 화내는거냐며 이거 영업방해다 경찰 신고하겠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이때 친구가 절 내보내고 중재를 해서 쨋든 A어플과 전화를 했고 A어플은 본인들은 제휴 끊은거 오늘 들었다 하니 B모텔 사장님은 우린 몇 주 전에 새로 인수했고 모든 숙박업소에 제휴 끊고 다시 했다 이러고 증언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일단은 B모텔의 사장님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A어플과 대화를 했고 지금 우리는 1시부터 입실인데 1시 8분에 일방적인 취소 예약을 들었다 이거 계약위반이고 이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하는거 아니냐라고 A어플에 물어보니 지신들은 해줄거도 없고 100퍼 환불이 끝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지금 계약위반이고 12시에 B모텔측에 전달했는데 왜 우리는 1시 8분에 전달된거냐 계약위반에 대한 사과도 없고 다른 숙박시설 구하는거에 도움도 안주는데 이 태도가 맞느냐라고 다시 물어보니 A어플에서 그제서야 사과하면서 자신들의 휴계시간이라 휴계시간이 끝나는 1시에 전화했고 그럼에도 본인들은 도움을 줄 수 없고 100퍼 환불만 가능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는 알겠고 당신들 어플 다시는 안쓰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황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질문을 해보면

1. B모텔주인이 계속해서 말을 끊어서 그거에 화내면서 말끊지말라 한게 업무방해고 행패부린다 하던데 소비자가 화내면서 따지는 행위도 영업방해 행동인가요?

2. 만약이 B모텔 사장이 경찰에 전화했다면 이게 저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는건가요?

3. 제가 기억하던거로 계약시간(입실시간) 넘어서 취소는 A어플에서 위약금까지 줘야되는거로 알고 소보원에 20퍼센트인가 지급해야된다 적혀있던걸 봤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4. B모텔 사장님의 이야기가 사실이면 A어플에서 저희한테 허위매물을 판건데 A어플은 이거에 대한 책임은 없는건가요?

5.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B모텔에서 A어플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파는지 관리도 안 한건데 이거에 대한 B모텔에 대한 책임 역시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본인과 언쟁이 얼마나 이어졌고 실제로 다른 고객의 이용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판단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사건 발단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하긴 어렵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해당 어플을 통해 확인하여 책임소재가 해당 숙박업체와 플랫폼(어플)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약금에 대해서도 약관을 살펴보셔야 정확하고 소비자원의 분쟁해결기준이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그정도 행동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경찰에 전화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

    1. 개별적인 약정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는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A어플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1. 당연히 B 모텔에도 책임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