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후 1시간만에 예약 취소했는데 위약금 50%

결제 후 1시간만에 예약 취소했는데 위약금 50%가 발생해서
결제금액의 50%만 환불 받았네요
국내 유명 포털사 통한 예약했는데,

업체에 문의해보니 해당 포털사에서 처리하는거라 자기네들은 어쩔수 없다고하고,

해당 포털사는 고객센터도 없어서 문의 남겨놓긴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호텔 뷔페 예약했고, 예약당일은 다음날이었습니다.
(하루전 취소는 결제금액의 50%만 환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다만 이용 24시간 전 이후부터 1시간 전 이전까지 취소하면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제 직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취소하게 된 부분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