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피해자의 답변 지연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답변이 없는 건 해당 금액에 대해서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다른 절차 진행을 고려 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더는 의사가 없다면 조정위원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형사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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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오토바이 파손 합의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할지 협의할지 혹은 합의 없이 처분을 받을지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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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맞지도않았는데 폭행죄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이고 합의를 거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확인되면 불송치로 마무리한 후에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일단 본인 폭행 사건 대응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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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범에 이용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정리해 2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기망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 자료가 상대방의 대화 삭제를 통해서 사라지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다만 기존에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해당 범행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 역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단순히 계좌를 대여해 준 것과 다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미리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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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계약의 중도해지&임대인 주거침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갱신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마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목적물에 들어가서 청소 등을 하는 행위는 서로 모순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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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 비가 상속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의 관계없이 승계 집행문 부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을 받아서 신청 등 절차 진행을 하시거나 별도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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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을 때 사기죄 성맂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으로 제시한 적금보험에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알 수 없는 다른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민사상책임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여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보험의 납입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하면 불송치될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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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집 전세 보증금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고려할 때 근저당권이 시세보다 10%에 불과하고 보증금액 역시 시세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해주는 경우라면 당연히 안전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이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본인이 시세를 고려할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안전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가적으로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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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할 때 요새 법봉으로 땅땅땅이 아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 기일에 판결 내용에 대해서 낭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봉으로 마무리를 하면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직후부터 효력이 인정되게 되는데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선고할 때 당사자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인정되어 항소 기간이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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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해외에 돈을 송금을 할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17.]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액의 송금을 반복하거나 외국환 업무를 무허가로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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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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