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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지빠귀165
찬란한지빠귀165

돈 안갚을 때 사기죄 성맂 가능할까요??

작년 10월에 적금보험을 당일에 6시까지 납부해야된다고 28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빌려줄때 당일에 부모님한테 돈 바로 받으면 되니 30으로 당일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일에 갚는다는 것과 보험 적금에 돈을 쓴다고 하며 급하다고 하니 빌려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일에 18만원을 보내고 30을 보내겠다는 말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전에 빌린 돈들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 삼고 싶은 지점이

1. 과연 보험 적금에 50을 썼는가?

이부분인데 제가 보험 적금에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도 자꾸 회피하면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기만한걸로 볼 수 있을까요?

2. 당일에 갚겠다는 점

바로 당일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으니 저를 기망했다고 생각합니다

3. 중간중간 갚겠다고 말로만 하고 변제하지 않은 점

한달씩 제가 변제 기한을 정말 8번인가 늘려줄때 만원?정도씩 변제했습니다 상대는 자기는 변제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배째고 있네요... + 다만 중간에 자기가 부모님 회사에서 일해서 7월 말에 돈이 나온다고 하여 그때 다 갚겠다고 했지만 부모님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 같은 점과 실제로 7월 말에 갚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돈은 총 45만원 정도 빌려준 상태이고 그 중 절반 정도 밖에 못 받은 상황입니다 1년 넘게 질질 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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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중 2번과 3번의 경우는 대여 이후의 사정으로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1번 관련하여 상대방이 실제 적금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목적으로 제시한 적금보험에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알 수 없는 다른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민사상책임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여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보험의 납입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하면 불송치될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