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미납 미래신용정보 법적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추심업체와 협의하는 건 가능하고,추심업체마다 업무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조치 시점을 알기는 어렵지만지금 지급명령신청이 진행되어도 8월말까지는 이의하여 그 확정을 늦출 수는 있고 보통 처음에는 바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문자 등으로 독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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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같은 나라는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매우 엄격한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국의 법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기보다는,손해배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소비자의 권리 보호 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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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하 - 공개된 네이버카페같은 곳에 댓글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음만 사용하거나 이름 일부만 기재한 경우라도,그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예시 모두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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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집주인이 파기하려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가계약 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경우 그 배액배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가계약금의 몰수나 배액배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한 게 아니면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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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미성년자 재물 손괴죄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의 경우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만,미성년자의 경우 그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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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라며 위조문서로 가계약금 챙겨 잠적했다는데 갈수록 범죄가 더 교묘해지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문서를 위조해서 가계약금을 편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플랫폼에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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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들어갈때 도배는 임대인이 하나요. 임차인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하는 것이고 아직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도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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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내에 세입자가 바뀔 때 월세를 올리는게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다음 세입자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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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여름철 냉방기준 26도를 이하일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냉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건물 냉방기준 온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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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질문 있습니다 합의관련흐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적정 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적어도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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