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에도 성희롱 성범죄로 처벌 될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건물주 중년 아줌마가 건물 매매한다고 부동산에 올릴 사진으로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 내부를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요
다만 메세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낸 후 사진을 다시 살펴보니 의도치 않게 창문에 저의 나체 모습이 확대를 하면 잘 보일정도로 찍혔는데요
그래서 문자로 건물주에게 의도치 않게 나체 사진이 찍혀서 메세지 삭제를 했으나 상대방 측 메세지 삭제가 안된 것 같아 삭제 부탁드리고 모자이크 처리한걸로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했을 경우에 혹여라도 상대방이 저를 성희롱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전혀 저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며 또 사진도 꼭 보낼 이유가 없는데 부탁을 여러번 해서 보내게 된 것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을 보내게 된 경이나 본인 사진이 촬영된 방식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본인이 즉각적으로 시정을 진행한 부분을 고려하면 적어도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