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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존경스러운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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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으로 성형정보 공유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과 유투브에 성형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성형 컨텐츠를 다루다보니 병원 정보 및 원장님 성함에 대해 물어보는 댓글들이 많은데요,,

다른 인플루언서분들 유투브 영상을 보면 병원 정보는 의료법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 라고 거절하시더라구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인스타 디엠으로 남겨주시면 정보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 질문은 광고나 협찬 등 대가성이 아닌 진짜 내돈내산인 성형을

인스타•유투브•네이버

블로그 등의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디엠으로 병원정보 및 원장 이름을 공유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영리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본인이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형사고발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시는 걸 권유드릴 수 있는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