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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딸기소녀

상가들중 편의점 임대를 주고있는데 상가1개가 주인허락없이 한전에 연락해서 전봇대 손대는바람에 한전에서 어떻게 했는지 계량기쪽에 스위치가 손상되었습니다.

1.상가중 한곳이 주인허락없이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를 손대서 상가들이 전기가 안된 상황입니다.

주인허락없이 한전에 연락했고, 전봇대 손댄게 상가잘못아닌가요?

2.한전에 신고한곳이 편의점이라 아이스크림등 녹는다하여 드라이 아이스를 제공충분히했고

전기안들어와서 포스기가 안되어 업무에 지장은있었는데 보상요청하네요

일단 저희는 저희 허락없이 한전에 연락했고, 상가들 모두 전기가 끈어지게 만들었고

한전에서도 어떻게 전봇대에 수리했는지 계량기 옆쪽에 스위치가 스파크가 튀어서 펑한건지 ..하..

1.2번 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한전에 연락하여 조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어떤 필요해서 한전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은 것인지 혹은 해당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