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교통사고 조사결과 및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재물손괴나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계속하여 과실을 다투는 경우, 교통사고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투어지거나, 그 내용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상으로 다투어지는 걸 감안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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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으셨는데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라도 구속집행정지를 인정받기는 어렵고,보석 신청을 진행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보석 결정 자체는 받아들여질 것이나 보석 보증금 납부나 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한도 등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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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일주일 전 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오타를 수정하는 차원에서 새로 작성하든 기존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는 경우든 가능할 것입니다만, 굳이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다른 특약이 기재되는 건 아닌지, 중개인이 추가적인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아닌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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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협상은 보통 제 3국에서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전이나 휴전의 경우 양국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제3국에서 그러한 합의가 진행되거나 제3국이 중재하여 해당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양국에서 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가 모여 휴전이나 정전의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러한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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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로 인해 즉시항고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제3채무자인 은행에 먼저 송달되어 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관련하여 결정문을 받지 못한 이상 아직 즉시항고의 기산점이 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내용이 본인에게 결정 고지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즉시항고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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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부승소 후 보상 받아내기도 참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신청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승소확정된 판결 역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나 조회, 압류 절차를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본인이 직접 수행해본 바가 없다거나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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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기간 역시 경고한 상황이라면 여전히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약을 포함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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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난폭행위 를 넘어서 대변을 본 아저씨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운전 중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업무 방해나 폭행, 공연 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죄명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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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설탐정업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회사만 차리고 영업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사설 탐정에 대해서 국가 자격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에서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격증 취득의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도 개업하여 영업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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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먼저 성기사진을 보내고 제 성기를 요구한 후 사진교환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동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통매음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통매음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상태에서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은 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얻은 사진을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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