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했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한 내용 고려할 때 상대방이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본인이 반품 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조건 없이 반환하겠다고 한 이상 그 이후 상대방이 돌연 잠적한 것에 대해서도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문제는 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점에서 민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질문 기재를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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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은 말그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명백하고 유죄가 유력하더라도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고,그러한 원칙으로부터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거나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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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백팩을 분실했을때 조치 방법알려두세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나 본인이 탑승한 전차번호나 가방 형태에 대해서 진술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의자 특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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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수사나 기소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해당 특검에서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하는 건 일반검찰과 마찬가지로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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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자 집행절차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환장에 대한 전달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다면기존에 소환장이 송달되는 과정에서 폐문부재로 인하여 전달되지 않았고그로 인해 소재 파악을 하고자 임대인에게 연락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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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랑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건 범죄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형법에서 정한 의제강간 등 때문입니다.다만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연애(그것이 질문에 기재하신 '플라노틱러브'에 해당한다면 더더욱)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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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새로 작성 및 전세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신축건물인만큼 감정으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기존 계약서의 재작성이나 수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계약서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파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계약서 수정이나 변경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위와 같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기존 계약서에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안될시 반환 특약'라고 기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해볼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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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했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하겠다고 하였다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결국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상대방이 조건부로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성취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으로서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 정확히 어떻게 반환하기로 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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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하고 예약한 상품 미입금하는 사람한테 내용증명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겠지만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한다면 결국 지급명령 신청이나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사안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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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상 등기임원에는 이사 외에도 감사 역시 포함되는 것이고, 감사의 경우 등기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등기된 감사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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